◈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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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관련법령
     전염병예방법 제40조(소독조치) 제2항
     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
     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   전염병예방법 제40조 2 (소독업무의 대행)
     제 40조 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
     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
▣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
[별표_7]_소독횟수_기준(제36조제4항_관련)(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001.png
▣ 식품제조업